투자수수료 체계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- 부가세(VAT) 포함 여부
투자원금의 연 0.5% (VAT포함)
[변경 후]
투자잔액의 연 0~1.5% (VAT별도)
- * 공지일 : 2025.04.16
- * 적용일 : 2025.04.22
공지사항
- 아 래 -
감사보고
영업보고
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제1호 의안 :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제2호 의안 : 정관의 변경의 건
제3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제4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제5호 의안 :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6호 의안 :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위임인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안녕하세요. 머니무브입니다.
머니무브의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전면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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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변경되는 약관명을 선택하면 개정 후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>
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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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계약서의 교부 등) ①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각 보관한다. ②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송부하고,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,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|
제14조(계약서의 교부 등) ①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각 보관한다. ②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교부해야한다. |
제21조(채권양도) 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지정한 금융기관, 신용정보회사, 채권매입업체에게 채권양도(매각)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,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. |
제21조(채권양도) 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지정한 금융기관, 신용정보회사, 채권매입업체에게 양도(매각)할 수는 있으나,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. |
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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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면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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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면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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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㈜머니무브 (이하 "회사" 또는 "머니무브")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(이하 "사이트")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"회사"와 "회원"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 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㈜머니무브 (이하 "회사" 또는 "머니무브")이 운영하는 “인터넷 사이트 / 모바일 기기 /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등” (이하 "사이트") 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"회사"와 "회원"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 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6조(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) ⑥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, "회사"는 당해 "회원"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한다. 이 경우 "회사"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. 1.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"회사"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한다. 2. "회원"의 탈퇴신청 등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, "회사"는 투자자 보호 및 이 약관이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 해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"아이디", 성명 또는 상호, 연락처, 거래상세내역, 약관위반 행위자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. 3. "회사"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"회사"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"회원"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"아이디", 성명 또는 상호, 연락처, 주소, 해지와 회원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. |
제6조(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) ⑥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, "회사"는 당해 "회원"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한다. 이 경우 "회사"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. 1.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"회사"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한다. 2. "회원"의 탈퇴신청 등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, "회사"는 투자자 보호 및 이 약관이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 해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최대 5년간 성명 또는 상호, 아이디(연락처), 식별번호, 주소, 거래상세내역, 약관위반 행위자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. 3. "회사"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"회사"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"회원"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최대 5년간 성명 또는 상호, 아이디(연락처), 식별번호, 주소, 거래상세내역. 해지사유 및 회원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. |
제7조(신규계좌의 실명확인) ①"회원"은 "서비스"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 <삭제> |
제7조(신규계좌의 실명확인) -<삭제> |
제 26 조(채권의 매각) ①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이 90일 초과 연체될 경우 또는 아래 각 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대출 건의 채무자가 약정만기상환일에 약정상환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 한 경우 투자자중 투자금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“회사가 지정하는 업체”에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. |
제 26 조(채권의 매각) ①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건의 채무자가 연체 혹은 각 호의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, 약정만기상환일에 약정상환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등 에는 투자자 중 투자금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“회사가 지정하는 업체”에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. |
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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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4. “접근매체”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. 가)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)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)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|
제2조(정의)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4. “접근매체”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. 가)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)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)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|
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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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㈜머니무브 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.)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(이하 “사이트”라 합니다.)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을 양수·양도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합니다.)에 대한 이용안내 및 “회사”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“회원”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㈜머니무브 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.)이 “인터넷 사이트 / 모바일 기기 /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등” (이하 "사이트") 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채권으 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을 양수·양도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합니다.)에 대한 이용안내 및 “회사”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“회원”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제7조(판매기간, 거래의 성립 및 취소ㆍ변경) ④거래대금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“회사”가 수취하는 “판매수수료(플랫폼 이용료)”를 제한 후 “판매자”의 예치금계좌로 예치됩니다. 다만, "회사"의 예치금 지급 정책은 관계법령, 감독규정, 감독기관의 지침, 관계금융기관의 정책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제3조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통지 합니다. |
제7조(판매기간, 거래의 성립 및 취소ㆍ변경) ④거래대금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“판매자”의 예치금계좌로 입금되며, “판매수수료(플랫폼이용료)”는 거래대금에서 제하거나, 거래완료 후 “구매자” 및 “판매자”의 예치금계좌에서 차감됩니다. |
제8조(판매수수료) “회사”는 “거래소”를 제공ㆍ운영하는 대가로 “판매자”, “구매자”에게 판매수수료(플랫폼이용료)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. ①“회사”는 거래 완료 시 “판매자”로부터 “판매자”와 “구매자” 사이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공시된 “판매수수료(플랫폼이용료)”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. |
제8조(판매수수료) “회사”는 “거래소”를 제공ㆍ운영하는 대가로 “구매자” 및 “판매자”에게 판매수수료(플랫폼이용료)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. ①“회사”는 거래 완료 시 “구매자” 및 “판매자”로부터 “구매자”와 “판매자” 사이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공시된 “판매수수료(플랫폼이용료)”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. |
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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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㈜머니무브(이하 "회사"라 합니다.)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(이하 "사이트"라 합니다.)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고 합니다.)에서 회사와 투자자 간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상호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㈜머니무브(이하 "회사"라 합니다.)이 “인터넷 사이트 / 모바일 기기 /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등” (이하 "사이트") 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고 합니다.)에서 회사와 투자자 간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상호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제8조(투자 수수료) ②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(대출원리금 - 원천징수세액 )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일정 요율(공시기준)을 투자 수수료(플랫폼 이용료)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. |
제8조(투자 수수료) ②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(대출원리금 - 원천징수세액 )에서 투자 수수료(플랫폼이용료)를 수취하거나 사전에 회사와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 수수료(플랫폼이용료)를 취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. |
안녕하세요, 고객님.
NH농협은행의 디지털금융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.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, 양해 부탁드립니다.
* 상기 일정은 농협 개편작업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설 연휴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머니무브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비스별 이용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
이자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(이하 "휴일") 중 도래한 경우, 휴일이 지난 첫 번째 영업일(1월 31일 금요일)로 변경됩니다.
대출금 지급은 휴일이 지난 첫 번째 영업일(1월 31일 금요일)에 지급됩니다.
1월 31일(금)의 경우 정상 운영 시작일인 관계로, 오전 9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전화 연결 및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 머니무브입니다.
직장인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및 책정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.
안녕하세요
항상 머니무브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.
최근 머니무브 직원을 사칭하여 당사 부채를 당사에서 제공한 상환 가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(보이스피싱 계좌)로 상환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확인되었습니다.
010-****-1249 혹은 010-****-6512 번호로 전화하여 머니무브 직원 “김태양”이라고 사칭.
당사의 채무를 타사 대환대출로 상환 신청한 부분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며, 타 금융기관에 신청했던 대환대출은 지급정지 되었고,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사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며, 당사에서 제공한 상환 가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(보이스피싱 계좌)로 입금할 것을 요구. 이 과정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통지서를 위조하여 전달함.
머니무브는 이 같은 사항을 절대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.
연락을 받으신 고객은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 1566-3895 로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또 당사는 고객에게 절대로 대출 시 발급받은 상환 가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며, 의심가는 대출상환 안내를 받으실 시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 1566-3895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※ 금융사기 피해 사례
• 가족/지인 사칭: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다른 번호로 연락하여 자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
• 특정 서비스 환급: 특정 서비스의 환급 또는 이벤트 당첨 수령을 위해 인증번호를 요구
• 머니무브 직원 사칭: 금융사고,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며 상환계좌 외 계좌로의 상환금 입금을 요구
• 정부기관 사칭: 구속 영장, 사건 연루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요구 또는 앱 설치를 요청
• 금융기관 사칭: 국가정책,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며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문자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구두로 말해달라 요구
※ 행동 요령
• 금융사기 의심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대응해주세요.
• 경찰청(112)이나 금융감독원(1332)에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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